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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TIP

자취 TIP – 사전에 협의 해야 할 사항 6가지

by 자취선생 2020. 4. 19.

사회초년생들은에게는 계약서라고 하면 왠지 어려울것같고 계약서를 잘 작성할수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설수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은 단순한 종이쪼가리에 불과한것이아니라 그 계약서에는 많은 돈이걸려있으며 큰힘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할때에는 선택과 집중으로 많은 협의 과정을통해 줄건주고 받을건 받음으로 계약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어야 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하기앞서 공인중계사분과 사전에 협의 해봄로 계약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수있으며 계약이 쉬워질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무엇을 협의해야하는지 협의 사항6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 해야할 사항 6가지

  1. 보증금, 월세, 관리비
  2. 계약기간
  3. 잔금및 이사날자
  4. 가계약서및가계약금
  5. 계약금
  6. 중계수수료

 

 

 


사항1) 보증금, 월세, 관리비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과 월세는 어떻게 조정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왜 조정해야할까요? 지역마다 보증금/월세 가격비율이 다를수있는데 보통 100/1(단위:만원) 의 비율을 가지고있습니다. 자신의 통장에 돈이 많이있다 혹은 부모님이 자금을 대주겠다(좋겠다~~) 하신다면 보증금을 증액하고 월세를 낮추는것이 장기적으로는 현명할것입니다.

반대의 상황에서 만약 통장에 돈이 부족하고 이사비랑 이것저것 들어갈돈때문에 보증금을 낼 형편이 힘들것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월세를 높이고 보증금을 낯출수도 있습니다.

관리비: 관리비가 정확히 얼마이고 공과금항목중에서 어떤것이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꼭 물어보아야합니다.

 

 

 


2) 계약기간

많은 집주인들은 계약기간을 단기보다는 2년계약을 좋아합니다.

세입자가 몇달만 살고 나갈경우 다시 집을청소하고 고장이생긴부분이있으면 수리하는 등 유지보수비용이 필요하며 다른세입자를 하기위해 중계수수료를 지불해야하기떄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몇달 혹을 1년 살고 다른곳으로 가게될것같다면 이점을 중계사님께 협의해야할것입니다. 또한 젊은사람의경우 이사할일이많고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떄문에 2년계약보다는 1년계약을 하는것을 추천하며 만약 더 오래 살고싶다면 중계인과 이야기하여 2년까지는 계약을 연장할수있기떄문에 되도록이면 1년계약을 하신다음 추후에 2년살더라고 그렇게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또한 2년계약을 하고 1년만살고 나가게될경우 내가 다음임차인을 구해주어야하며 내가 그집에 살지않더라도 임차인이 구해질떄까지는 계속해서 월세를 지급해야하는 리스크가 있으며 또한 집주인이내야할 중계수수료까지 자신이 내주어야하기때문에 이점을 알아둘필요가 있습니다.

 

 

 


3) 잔금 및 이사날짜

이사날짜=잔금납부날짜(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입니다.

보통 집구경,계약서작성및계약금 납부,이사 가 7~10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많습니다. 만약 자신이 여유롭게 한달뒤에 이사하기를 원할경우 이점을 미리 중계사에게 이야기해야하며 보통의겨우 집주인이나 공인중계사 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좋아하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한달뒤에 이사해도 되는집을 알아봐달라고 해야합니다.

 

 

 


4) 가계약서 및 가계약금

가계약금이란 자신이 마음에드는 집을 보게되었을때 계약하기로 마음이 굳은상태에서 하는게약으로 자신말고 다른사람이 이집을 계약하지 않게해주는돈입니다

가게약금을 주기로 계약하면 자신이 계약하기전까지 공인중계사님은 집을 다른사람에게 보여줄수도 계약할수도 없게됩니다. 이점은 집주인도 마찬가지인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집이 더 많은사람에게 보여지기를 원하지만 가계약금으로 묶이게되면 집을 더이상 보여줄수없게됩니다.

만약 계약이 중단이되면 중계사는 중계수수료를 못받게되며 집주인은 그동안 다른사람에게 집을 보여주지못한 손혜를 입게되기때문에 가계약금으로나마 위안을 얻게됩니다.

우리가 가게약서를 작성하기위해서는 중계사님께 “이집이 마음에드는데 제가 가계약금을 드릴테니 이집을 다른사람에게 보여주지도 게약하지도 말아주세요” 하고 이야기하실수있습니다. 가계약금은 우리입장에서는 적게내면 좋지만 중계사,집주인입장에서는 많이받기를 원하는데 가계약금을 설정할때는 집구경에서 계약서 작성간의 기간에 하루치 월세를 곱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것이 합리적인 금액일것입니다. (ex: 계약서 작성시간까지 7일 소요 월40의 집 이라 한다면 7× 1.3(단위:만원) 이며 9.1을 반올림하여 9만원~10만원이 합리적인 가계약금일것입나다.)

 

 

 


5)계약금

통상적으로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설정합니다.

만약 가계약금을 미리 지불했다면 가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느 중계인, 집주인, 자신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계인의 안내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6) 중계수수료

중계수수료는 공인중계사 또는 중계보조인이 집을 소개해주고 계약을 도와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중계사의 역활을보면 우리가 중계사의 차를타고 편안하게 집을 알아보며 궁금한 사항에대해 답변해주는 역활을 하고 집주인과 세입사이에서 서로 원만하게 협의할수있도록 돕는역활을 해주게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계수수료를 내게됩니다.

중계수수료 계산방법: 거래금액× 법에서정한 수수료율 이며 포털사이트에 중계수수료 계산기를 통해 알아볼수있습니다

중계수수료 깍는방법: 계약서를 작성하기전 집구경을 하게될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야하는데 “제가 이사를하게되면 이사비 등등 이것저것 쓰게될돈이 많아 빠듯한데 한 5만원만 깍아주실수는 없나요” 하고 이야기할수있습니다. 이떄 반응은 몇가지로 나뉘는데 5만원 다 깍아주거나 아니면 일부만 깍아주거나 또는 그렇게는 힘들겠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한번쯤은 이야기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협의 해야될 사항6가지를 알아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사전에 협의해야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미리 협의해는다면 분명 계약을하실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이끌어가실수있습니다. 우리가 큰돈을 내는 입장이라는것을 기억하고 굳이 집주인이나 중계사의 말에 이끌려갈 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또한 사전에 미리 협의해놓은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실때 협의한 내용을 보며 협의한 내용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만 살펴보고 협의한내용과 같이 작성되었을때 계약에 싸인만하면 되기때문에 게약하기에도 편리해질것입니다.

 

오늘의포스딩이 도움이되셨기를 바라며 이렇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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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achwiseonsae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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